환경부, 민관이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방향 논의...올해 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22 16:51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올해 말까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갖고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3가지 과제를 주제로 4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업계는 ‘화평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조정할 경우 그간 등록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소량 화학물질은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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