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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IFC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진행하던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 협상이 본계약을 앞두고 최종 결렬됐다. 이에 브룩필드자산운용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날 브룩필드자산운용과 IFC 매입을 위한 협상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5월 IF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한 바 있다. 당시 매입 양해각서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의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우선협상 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8월 IFC 매입을 위한 ‘세이지리츠’를 설립했으나 영업인가를 받지 못했고, 이에 브룩필드자산운용 측에 대안 거래 구조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브룩필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리츠 영업인가를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날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쟁점은 미래에셋운용이 리츠 영업인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 사유가 브룩필드에 있다고 보는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번 딜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으로 양 측의 수익성이 낮아져 최종합의가 어려웠던 상황" 며 "만일 본 계약 체결 후라면 문제가 커졌겠지만, 사전 업무협약 후 본 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그리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