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가업상속세율 인하 등 절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26 17:55

중견련·국회·학회 정책포럼 "기업영위 최소 유인책 필요"
OECD 평균수준 인하, 가액기준 유산 취득세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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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최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중견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기업규제 개혁 기조에 부응해 중견기업의 영속성 강화를 뒷받침할 성장환경 조성 대책으로 기업승계 상속세율과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함께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법인세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책 혁신의 의미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도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세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의 역할과 기능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포럼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훈 교수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주제 발표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논란이 많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의 경우 최고세율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도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했다"면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중견기업에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제2의 창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조웅규 변호사는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업의 가치와 경영 노하우 전수는 물론 국가 산업 기반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증평가 적용 시 60%에 달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 상속 재산 전체 기준 유산세 방식, 과도하게 경직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현재 상황은 기업을 영위할 최소한의 유인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따라서, 상속세율의 OECD 평균 수준 인하, 실제 취득재산 가액 기준 유산 취득세 방식 도입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 제도·세제 및 기업승계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탁·공익재단법인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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