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진행
상환 유예 차주 상환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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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장과 재도약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이른바 코로나19 대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이 조치를 적용한 규모는 6월 말 기준 362조4000억원이다. 6월 말 기준으로는 57만명의 차주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만기 연장 잔액은 124조7000억원, 원금 유예 잔액은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4조6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정대로 이달 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과 만기 연장·상환 유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새출발기금 등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연착륙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재연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이번 연장은 기존과 달리 일괄 만기 연장이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뤄진다. 만기 연장 조치는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기간과 동일하다. 상환 유예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기존의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조치를 지원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한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와 차주가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주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내달 4일부터 출범 예정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며 "25조원+a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