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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홀인원 보험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보험사기를 다수 적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총 391건의 보험사기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보험사, 카드사 등도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에 홀인원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아마추어 골퍼 기준 0.008%로 매우 희박하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이 다수 확인됐다. 홀인원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홀인원 성공 후 계약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등에 한정되는데도, 혐의자들은 보험사에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타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혐의자 A씨는 약 30분 동안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속초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결제된 6개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했다. 근접한 시간대에 타인이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다.
또 다른 혐의자 B씨는 2019년 중 6일 만에 홀인원을 2회 성공했다. 특히 1차 홀인원에 성공한 후 5일 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 다음날 2차 홀인원을 성공했다. B씨는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다만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므로,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했다. 이후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홀인원 보험사기 역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는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찰청 국수본과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