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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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전경. 김해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의 일정 범위 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한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업종특례지구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지구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 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넓힌다.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5000㎡로 줄였다.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또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을 구축하지 않아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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