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 500억 긴급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30 10:29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1년간 이자 2% 지원

광주시 소상공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2022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금융기관 관계자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례 KB국민은행 호남지역그룹 광주지역본부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 박종효 신한은행 호남본부 광주커뮤니티단장. 제공=광주광역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강기정 시장의 민선 8기 첫 결재 사항인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중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9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우경 광주은행부행장, 박기례 KB국민은행 광주지역본부장, 박종효 신한은행 광주커뮤니티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3개 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35억원을 출연했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등에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2%를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시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광주시 3無 특례보증을 2회 이상 이용 중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 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광주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 +1.70~1.80% 또는 CD금리(91일) +1.70~1.8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10월4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특례보증의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일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2023년부터 보증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상설 운영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이번 추가 특례보증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에 서명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소상공인 금리지원 특례보증 실시, 상생카드 부활을 약속한 바 있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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