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기후환경] 그린워싱 관리·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등 도마에 오를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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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일회용품 규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환경부 국감은 △그린워싱 관리 현황과 문제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점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린워싱이란 녹색과 세탁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을 뜻한다.

국회는 그린워싱이 소비자의 정보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꺾고 녹색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부터 유통업계 자율시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환경부의 행정조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행정조치의 경우 시정권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는 "환경부가 적발 기업에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오히려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치고 있는 건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정부가 사실상 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지난 2020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했지만 지난 6월 10일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확산으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지도로는 부족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처벌 근거를 마련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도 점검사항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금액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일회용컵 1개당 보증금을 포함해 부과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국회는 입법으로 컵보증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설정했음에도 당초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컵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도입·시행되기 위해 충분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중소상공인과 영세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또 "보증금을 음료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부과하도록 해 판매자가 음료금액을 책정할 때 원자재값 상승말고 보증금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개인 컵 사용을 늘려야 하고 음료구매자가 일회용컵을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후환경 분야 국감에서는 △1t 경유 트럭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공기관 노후경유차 퇴출 현황 등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폐기물 시멘트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피감 예정 일정은 △7일 기상청 및 산하기관 △11일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각 지방 환경청·홍수통제소 등 △14일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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