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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은 1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와 추진현황’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EU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는 한편 타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압박하고 자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EU가 CBAM을 채택·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이 경우 특히 철강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CBAM 법제화를 위한 법률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EU의회는 환경위를 중심으로 강화된 CBAM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당초 수정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 유럽의회안으로 채택됐다.
한국무역협회 등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CBAM 대상이 되는 비중은 △철강 27억6300만달러(93.6%) △알루미늄 1억8900만달러(6.4%) △비료 79만달러(0.03%) △시멘트 1만5000달러(0.0005%) 순으로 철강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구원은 "과거 배출권거래제(ETS)가 도입됐을 당시처럼 EU는 CBAM을 일단 완화된 형태로라도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는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유기화학품 등을 CBAM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도 대상 범위로 설정하려는 유럽의회안이 채택될 경우 그 영향력은 매우 커질 것"이라며 "비용 측면 뿐 아니라 산업생산 및 기업운영 관련 정보 제출, 행정비용 등 비관세 장벽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BAM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EU집행위에 위임해둔 점이나 EU가 과도기간을 거치며 매우 정교한 정보수집을 시행해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CBAM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