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재생에너지 지자체 규제 비과학적…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04 16:32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비과학적이라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장애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여당과 야당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의뢰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태양광·풍력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이다. 이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m ~ 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와 문화재, 공공시설 등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주거지역 100m로 이격거리 규제가 있다는 것은 주거지역 100m 이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구 의원은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실로 제출된 기후솔루션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의 경우 산지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면적의 0.09%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파악됐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산지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면적의 0.6%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 기반의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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