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주차장 회식 뒤 다이빙했다가 머리부터...법원 "업무 탓"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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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회식 중 술을 마시고 바다로 다이빙을 했다가 크게 다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원인 A(2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 및 직원 등 5명과 통영 한 해수욕장 안 주차장 자리에서 저녁 회식을 하고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를 포함한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게임을 해 술 게임을 했다.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술을 마셨다.

일행들은 그러던 중 오후 10시께 해수욕을 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있는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3m 아래 바닷가로 다이빙했다가 바닷 속 모랫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해 크게 다쳤다.

A씨는 척추 골절, 경추 탈구 등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불승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A씨가 당시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며 "당시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회식 중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해 판단 착오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업주가 주관하고 참여한 업무상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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