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지원 조건 까다롭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05 17:56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상속공제·증여세특례 사용 유보 많아
최대 애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76%, 정부정책 부족 28% 순

기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조세 부담을 줄이고, 설비·연구개발(R&D) 등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 대상)와 279만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해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 결과를 5일 발표하고, 가업승계에 예상되는 최대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을 꼽았다.

또한,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도 많이 지적됐다.

응답기업 10곳 중 7곳(72.9%)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인지하고 있었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73.6%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활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보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엔 34.2%가,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은 41.9%가 유보하는 응답을 내놓았던 것이다.

활용 유보를 보인 이유로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유보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의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요건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세 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응답자 5명 중 3명(58.6%)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서 중소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자산ㆍ매출ㆍ고용ㆍ연구개발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ㆍ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 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했다.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 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교체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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