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실태조사, 상속공제·증여세특례 사용 유보 많아
최대 애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76%, 정부정책 부족 28%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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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 대상)와 279만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해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 결과를 5일 발표하고, 가업승계에 예상되는 최대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을 꼽았다.
또한,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도 많이 지적됐다.
응답기업 10곳 중 7곳(72.9%)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인지하고 있었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73.6%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활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보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엔 34.2%가,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은 41.9%가 유보하는 응답을 내놓았던 것이다.
활용 유보를 보인 이유로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유보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의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요건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세 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응답자 5명 중 3명(58.6%)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서 중소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자산ㆍ매출ㆍ고용ㆍ연구개발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ㆍ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 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했다.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 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교체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