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준법경영 원칙 준수 위해 손배소송 진행한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05 16:49

환노위 국감 증인출석,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집중 질의 받아

박두선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5일 대우조선 불법파업 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한 470억원규모 손해보상 청구에 대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해야 한다. 준법 경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야당으로부터 지난 6월부터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제1도크 불법점거 파업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이미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수주가 들어와도 숙련공이 없어서 정상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470억원은 온전히 파업에 의한 탓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대표는 "그렇다"면서 "회사에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분명히 파업에 의한 탓"이라고 답변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인 470억원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는 질문에 박 사장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도 "미래에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의해서 판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원청 노동자들이 하청노조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을 공개하며, 회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쏘아부쳤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7월 8일 3500여 명의 정규직 지원들이 맞불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는 옥포 조선소 직원 8000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라며 "회사는 현장직원 절반이 조퇴를 해도 다 승인해주냐"고 질의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이는 회사의 각 부서장들이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원청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집결 시 대우조선해양 회사 소유 버스가 동원됐다"며 "누가 동원하도록 승인할 수 있냐"고 캐물었다. 박 대표는 "10분마다 순환 버스가 돌고 있는 데,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저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하청 임금을 연간 평균 2% 정도 올려줬다"며 "반면에 원청은 0.2∼0.3% 밖에 올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임금이 30% 이상 깎였다"면서 반발했다. 또 유 부지회장은 "저희가 한창 파업할 때 80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데,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대우조선이 말하는 목표 시수는 지난 기간 동안 60% 수준에 그쳤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더 안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는 한화 매각과 관련해 총고용 보장과 함께 하청 근로자 상대 손해배상, 가압류 포기, 기존 경영진 유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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