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17일 무작위 500명 대상, 홍천군의원 의정비 주민 의견조사
조사 범위, 3580만원~4550만원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4320만원 잠정 결정
▲홍천군의회 본회의장 |
역대 주민 의견조사에서 최저 구간을 선택하는 주민이 다수를 차지한 사례가 많아 여론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홍천군에 따르면 전문여론조사 기관에서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화 설문조사(CATI)로 진행한다.
지난 9월 30일 실시한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홍천군의원 의정비 지급액을 올해 대비 20.6% 인상된 연간 4320만원(월 36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주민 의견조사에 적용할 연간 최소금액은 3580만원, 최대금액은 4550만원이다.
이번 주민 의견조사는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최대·최소금액 범위 내에서 5개 단위로 조사를 하게된다. 조사를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의정비 금액 범위를 산출한다.
군은 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의정비 지급기준액 최종 결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민 의견 수렴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예정된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3~2026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오는 31일까지 결정·공표해야 한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