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 매각 '전북대 S교수 사건' 계기 다시 불거져
태양광은 투기 차단 대책으로 2020년 사업 시작 전 양수·양도 제한돼
"풍력 사업은 태양광과 달리 준비 기간 길어 규제 이뤄지면 사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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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설비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 발전 사업의 투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중국업체에 넘긴 이른바 ‘전북대 S교수 사건’이 계기다.
특히 풍력 발전 사업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풍력 발전도 태양광 발전처럼 상업운전 전까지 사업권을 파는 양수·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사업권 양수·양도가 제한됐다.
16일 익명을 요청한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풍력발전 사업을 준공하지도 않은 채 정부 정책이 풍력에 유리하게 바뀌거나 고정가격계약에 입찰하고 사업을 비싸게 파는 투기 행위가 가능하다"며 "풍력 알박기와 이번에 새만금 전북대 S 교수 사례에서 이같은 투기 행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0년에도 태양광 투기를 막기 위해 상업운전 전까지 양수·양도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자 파산 등 특수한 경우에 양수·양도를 허용한다"며 "풍력발전 사업에도 사업을 제대로 할 사업자들이 들어오도록 양수·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금 1000만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원에 판 전북대 S 교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인 해상 풍력발전 사업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며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펼쳤다.
해상 풍력발전 사업 ‘알박기’도 업계에선 투기로 보고 있다.
알박기란 해상 풍력 발전사업을 할 목적이 아닌 사업자가 바다 일부 구역에 해상 풍력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해 데이터를 얻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후에 실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할 업체들에 해당 입지와 계측기 수집 데이터를 팔아 넘기는 것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알박기로 입지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하자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0조 2항 3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사업 개시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권 양수·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 시작 이전에도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양수·양도를 사업 개시 전에는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풍력발전 업계에선 풍력발전 사업의 양수·양도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풍력발전 사업도 사업 착수 이전 사업권 양수·양도를 제한해버리면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풍력발전 사업은 태양광보다 준비기간이 훨씬 길다고 강조한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준비기간이 길게는 10년도 걸린다"며 "풍력발전 사업에 사업권 양수·양도를 제한해버리면 사업자들이 중간에 그만 둘 수 없어 부담이 너무 커진다. 사실상 풍력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