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올 연말까지,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등록비 5만원 지원
▲횡성군 표지석 |
17일 횡성군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민원 발생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올 연말까지(소진시까지)이다. 2개월령 이상 100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추후 사업대상자로 확정 안내받은 후 직접 등록하면 된다.
배금학 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반려인의 필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