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포 확산…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19 12:53

올 1∼9월 HUG 보증사고액 1098억원…지난해 1년치 넘어



집주인 대신 보증금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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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원)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해서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지난달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는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각각 5790억원, 2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지난해 1년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넘어섰다.

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는 올해 들어 금리 인상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더해지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보증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 하락에 전세시장도 침체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

이에 HUG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맞춤별 법률상담과 긴급 임시거처 제공 및 긴급 금융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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