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거래소, 24일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19 16:44
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유형을 추가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한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거래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8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지난달 IT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이달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 가동을 위한 테스트, 모의시장을 운영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4일 최종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기존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는 등 시장 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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