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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에너지 분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열고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 한 달간의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함께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