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기 최종 운항 결정권은 기장에게”…티웨이항공 부당 징계 ‘무효’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13 09:25

조종사협회 “항공 안전, 타협 대상 아냐…이해 관계·외압에 우선해야”

항공기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들이 운항 전 기능 점검 중인 모습. 사진=대한항공 제공

▲항공기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들이 운항 전 기능 점검 중인 모습. 사진=대한항공 제공

항공기 안전에 대한 기장의 판단이 기업의 경영상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3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서울행정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이 티웨이항공이 소속 기장에게 내린 정직 5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항공기 운항의 최종 결정권이 기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사건은 2024년 1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항공기에서 시작됐다. 해당 항공기의 기장은 비행 전 점검 과정에서 브레이크 마모 상태를 나타내는 '웨어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하인 것을 발견했다. 이는 '1mm 이하 시 교체'해야 한다는 회사 운항기술공시에 따른 것으로, 기장은 안전상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비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은 이를 문제 삼아 해당 기장에게 정직 5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법원은 “기장의 판단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결정이며,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며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기장은 항공기 출발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고 항공기의 감항성(airworthiness)에 의문이 있을 경우 기장은 운항을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운항기술공시를 근거로 한 기장의 안전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협회는 “항공기 운항의 최종 책임과 권한이 기장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중대한 의미의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협회는 “기장은 언제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며, 안전을 이유로 내린 결정이 징계의 사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비용과 효율'을 이유로 안전을 후순위에 두는 기업 문화에 대한 경고"라며 “항공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기장의 전문적 판단은 어떠한 이해 관계나 외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종사의 전문성과 독립적 판단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향후 유사한 부당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협회원 보호와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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