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RA 규제완화는 ‘김칫국’?…옐런 미 재무장관 "법대로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25 11:59
US Yellen

▲재닛 엘린 미 재무장관(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업계와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미국 측에서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둘러싼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써진 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을 문서화하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의 우려사항을 듣고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을 확언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해외 자동차업체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옐런 쟁관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미 재무부는 IRA 보조금 등을 최종 규정하기 위해 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안에 대한 재무부 지침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며 비율 또한 갈수록 높아진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최소 수 년간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78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었다가 IRA 시행에 따라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공장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IRA와 관련해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생산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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