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신설·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구축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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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앞줄 왼쪽 4번째부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 외에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고용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52시간 운용의 어려움과 심각한 인력난에 대해서 30인 미만 기업에 예외적인 주6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인정해주는 추가 연장근로제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올해 6만9000명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내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만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인사ㆍ노무 컨설팅부터 인프라 환경 개선까지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보장 패키지를 신설해 기업의 고용 여건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다"면서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구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중소기업계의 현안과제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을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