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방류·폭행 사건·무리한 계약 해지까지 꾸준히 논란 휩싸여 ‘눈살’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제공=김옥현 기자 |
재단법인은 계약 종료 통보에 따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이달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압류를 당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 2019년에 발생한 임차인과 목포시 공무원 간 폭행사건 이후로 2020년 오폐수를 바다로 무단 방류한 사건까지 꾸준히 여러 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이번 압류 사건까지 더해져 이사장인 박홍률 목포시장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엄중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 발생 당시 수개월 동안 인근 지역민으로부터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무단 방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경영의 도덕성 시비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수 방류와 관련해 처리시설을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관계자는 "입금을 진행했지만 소송진행자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압류 해지를 못했다"며 "입금처리 했으니 압류해지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중이며 연락이 안 되면 법원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압류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목포시는 2만여㎡ 부지에 6600㎡의 가량의 면적 건물을 약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2년 목포수산물유통센터를 준공했으며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재단법인에게 운영 관리를 이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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