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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왼쪽),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현대차는 4일 국회사무처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현대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서비스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국회사무처는 자율주행 차량 임시운행허가 취득, 시범 서비스 지역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구간 내 교통신호 연동을 위한 유관 기관 협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내 자율주행 환경 조성과 차량 관리 인프라를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대형 승합차(쏠라티 11인승)를 개조한 ‘로보셔틀’이 국회 경내와 방문객 전용 주차장인 둔치주차장을 잇는 3.1㎞ 구간에 투입돼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
로보셔틀은 로봇(Robot)과 버스를 의미하는 셔틀(Shuttle)의 합성어다. 다인승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모빌리티를 의미한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레벨4 수준의 핵심 기술 적용으로 차량이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제어하는 등 일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비상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와 국회사무처 양 측은 향후 운행 노선 추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국회 경내에서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술 실증을 통해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국회가 미래산업의 프리존이 되겠다"고 전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