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
![]() |
▲환경부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다.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의 경우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사항이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