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태양광사업, 결국 무산…"도심 설치도 어려워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08 14:42

협동조합 강낭구청에 행정소송 대법원 최종심서 패소



태양광 빛반사 "교통사고 유발, 주거생활 방해 받을 가능성 있어"



"도시 태양광 사업 위축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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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강남 수서역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협동조합은 이를 반려한 강남구청에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태양광 설비가 빛 반사로 교통사고 유발과 주거생활 방해 등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수서역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협동조합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협동조합은 당초 해당 사업을 불허한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해 이겼다.

서울고법은 강남구청의 승소를 결정하며 태양광 빛 반사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다면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현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인근 거주 주민이 태양반사광에 인한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조망의 침해 등 주거생활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문은 그동안 태양광 업계에서 태양광이 빛 반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한 것과 배치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팩트체크’라는 항목을 공단 사이트에 만들어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건축 외장재 벽돌 및 유리보다 낮다"며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려면 모듈 내 태양전지가 빛을 많이 흡수해야 한다. 표면 유리에 반사방지막 코팅 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업계는 앞으로 도심 태양광 사업 추진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태양광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아 소송을 걸어도 해당 판례를 배경으로 또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빛 반사가 일반 벽돌이나 유리보다 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은 11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중 주차면 2033㎡(약 615평)에 총 설비용량 972kW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지난 2019년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에 협동조합들은 지난 2020년 강남구청에 사업을 허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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