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론 못냈다..."추후 마무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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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47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관련 조정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4일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날 분조위에서는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추후 분조위를 다시 열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판매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당 펀드를 488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금감원이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를 적용할 경우 펀드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의 일부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실제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14일)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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