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단체 에너지 10% 이상 줄이면 최대 1천만원 상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5 16:24
clip20221115161200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홍보 포스터.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시민이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며,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심사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가운데 대회 기간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또는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에코마일리지에는 지난 13년간 누적 기준으로 서울 인구의 24%에 해당하는 228만6000명이 참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07만1000t(톤) 감축했다.

승용차마일리지에는 지난 5년간 서울시 자동차 13대 중 1대(20만1000명)가 참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0만6000t 줄였다.

두 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온실가스양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5배 규모 숲(21만1502.5ha)을 조성하거나 30년산 소나무 3억4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