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시 퇴출제도 합리화 방안 내달 초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5 18:16
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가운데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앞으로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형식적 퇴출 대상이 됐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으면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기준이 실질심사 대상 사유로 전환된다. 코스닥시장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 네 가지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래량 미달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허용하거나 사유해소 기회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정이 개정된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해당 상장사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는 요건을 삭제한다.

코스닥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를 삭제한다. 대신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상장사는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된다. 반기 단위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 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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