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전력 판매 단가 떨어진다…내달부터 도매가격 상한제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6 16:15

계통한계가격 3개월 평균, 이전 120개월간 상위 10% 넘으면 발동



재생E·민간 발전사들 반발…‘한전 적자 보전’ 임시방편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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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고지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전력구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다음달부터 1개월 단위로 시행된다.

전력구매가격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도매시장에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 기준이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전사의 전력 판매 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

발전사가 한전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전력판매가격에 한도가 설정돼 천연가스 등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SMP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보상이 한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물론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자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햇볕과 바람 등 자연 자원을 활용, 연료비 변동과는 무관한데도 연료비 상승에 덩달아 전력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보상한 것으로 평가돼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한전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 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그간 전력을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사와 일반 전기 소비자에 낮은 전기요금을 받고 파는 사업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16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긴급정산 상한 가격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전기위) 상정·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SMP 상한제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로 고공 행진하던 전력 도매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전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무 상황도 일부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 전력사업은 공공 또는 민간 발전사로부터 SMP로 매긴 전기를 사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달 SMP 상한제 적용 여부를 따진다고 가정할 때 직전 3개월(8∼10월) 가중평균 SMP는 1kWh(킬로와트시)당 227원이다.

직전 10년간 가중평균 SMP의 상위 10% 가격은 kWh당 154원으로 최근 3개월 SMP(227원)가 더 높아 상한제 발동 조건을 충족한다.

상한선은 직전 10년 평균 SMP의 150%다. 직전 10년간 kWh당 SMP는 106원으로 산식상 여기에 1.5를 곱해 산출되는 SMP 상한제 적용 단가는 158원이다.

지난달 SMP가 kWh당 253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발전사가 전력판매 대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이 95원(37.5%)이나 떨어지는 셈이다.

물론 SMP 상한제가 다음달 시행되면 이달 가중평균 SMP가 적용 단가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락 폭이 소폭 변경될 수 있다.


□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수정안

     기존안수정안
적용대상모든 발전기(12만대 135GW)100kW 미만 제외(3만대 129GW)
적용기간재검토 매 3년재검토 매 3개월
상한선 수준직전 10년 평균 SMP*125%(약 133원)직전 10년 평균 SMP*150%(약 160원)
연료비 보상중앙급전비중앙급전 중 열제약 발전기 포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관련 고시 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달 말 국조실 규제 심사와 전기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규칙 개정은 규칙개정위원회와 전기위 심사가 남아 있다.

전기위 심의를 통과하면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 직후 고시·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발전업계가 SMP 상한제는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개정이 미뤄졌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올리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그럼에도 대기업 계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와 단체들은 오는 2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집단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18일 민간 발전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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