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업계,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완화에도 집단행동 강행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7 15:40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17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



정부 SMP 상한제 기준 완화에도 추가 완화 요구



"SMP 상한제 도입되면 재생에너지 산업 참여 이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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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17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 완화에도 집단행동을 강행키로 했다. 태양광 시공업계와 태양광 중대규모 발전사업자, 풍력·수소연료전지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협·단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SMP도 올랐지만 그만큼 금리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강조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만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에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협·단체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의 기준을 처음 제도 발표 때보다 완화했고 설비용량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발전 비용 상승을 고려해 SMP 상한제 기준을 추가로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제외에 대해서는 원칙 없는 예외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SMP 상한제에 제외하면 그만큼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차라리 소규모 태양광을 SMP 상한제 대상에 포함하고 SMP 상한제 기준을 완화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SMP 상한제 적용시 1kWh당 200원대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SMP 상한제 기준은 1kWh당 약 160원대로 이보다 25%(40원) 기준을 더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위원회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원자재 가격과 대출이자 급증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소요된다.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 금리는 6%를 넘어가고 태양광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해 대비 7배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에 필요한 철강 가격은 30% 올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20년 동안 고정가격계약으로 물가상승률을 수익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SMP가 태양광 사업자의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으면 SMP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도 SMP가 높으면 수익을 더 얻는 구조다.

위원회는 신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도 SMP 상한제 적용시 막대한 적자를 본다고 강조했다.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SMP 상한제로 전력도매가격만 통제하지말고 한국전력 적자 완화를 위해 소매가격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 상한제 도입을 예고했다. SMP 상한제는 최근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한 달 동안 시행된다.

SMP 상한선 기준은 최근 10년간 SMP 평균에 1.25를 곱한 값(1kWh당 약 130원)으로 처음에 정해졌다. 하지만 산업부는 업계 반발로 1.5를 곱한 값(1kWh당 약 160원)으로 상향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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