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일체형태양광 KS표준 확대…산업 활성화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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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왼쪽)와 또 다른 지붕에 설치된 건물일체형태양광의 모습. 세종인터내셔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모듈의 KS 표준을 17일 개정 고시했다. 유형별로 다양한 BIPV 모듈의 인증 범위를 확대해 BIPV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지난달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BIPV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IPV는 지붕이나 벽 등의 건축물 자재를 태양광 모듈로 활용하는 태양광 설비를 말한다.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태양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된 KS 표준은 외벽형과 루버형, 블라인드형, 기와형 등의 BIPV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유리가 포함되지 않은 테플론, 폴리프로필렌(PP) 등 고분자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된 제품도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BIPV 설치 위치를 창호와 커튼월, 지붕으로 국한하고 모듈 소재는 유리로 제한해 다양한 제품이 KS 인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BIPV 보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KS 표준을 제정했다"며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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