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1일부터 12억원 이하 주택에 중도금 대출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7 16:16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 확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기대

서울 아파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12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들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HUG 주택구입자금보증

▲오는 21일부터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HUG의 구입자금보증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일인 21일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도 보증 받을 수 있다. HUG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규 분양계약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오는 21일 제도 시행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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