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신재생E 확보 비상…연말 가격 들썩일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0 10:09

에너지공단 REC 발급현황 통계 분석 결과



3분기까지 올해 의무 공급량의 64% 그쳐



민간기업 RE100 수요까지 겹쳐 경쟁 더욱 치열해질 것"

REC 의무량 확보 못하면 발전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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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규모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3분기까지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올해 총 공급 의무 물량의 64%에 그쳤다.

신재생에너지의 이같은 공급 속도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 발전사들이 올해 부여받은 공급 의무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가뜩이나 대기업들이 RE100(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에 나서려는 상황이다.

일반 대기업들까지 재생에너지 수요시장에 뛰어드니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연말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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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REC 의무량과 발급량 추이 현황. (단위: 천REC)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REC 발급현황


20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REC 누적 발급량은 5041만837REC다.

REC는 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전력 판매가격에 더해 발전량만큼 보조금 성격으로 추가 발급해주는 일종의 쿠폰이다.

올해 3분기까지의 REC 총 발급량은 RPS제도 적용 대상 발전사의 올해 공급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REC 물량 7872만4010REC의 64% 수준이다.

올해 RPS 이행을 위한 연간 REC 소요 전체 물량을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3개 분기를 단순 누적할 경우 REC 발급량이 연간 소요 물량의 75%에 달했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 3분기까지 REC 발급 총량이 연간 전체 소요 물량의 64%였으니 14%(11%포인트) 낮은 것이다. 그만큼 REC 발급 속도가 느렸다는 뜻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제도를 운영,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에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게 한다.

RPS제도로 해당 발전사들은 올해 발전량의 12.5%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했다는 인증을 REC로 받는 것이다. REC는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받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발전사들은 REC를 의무량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주춤하면서 REC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올해 상반기 실시한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입찰 미달됐다. 입찰 공고 설비용량 2000MW 중 1387MW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률은 0.69대 1이었다.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20년간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제도다. REC를 꾸준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RPS 제도 주요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REC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봐 의무량 불이행에 따른 발전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그동안 REC 초과발급량이 있어 넘길 수 있지만 내년부터 본격 REC 부족 문제가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도 내년 RPS 의무비율을 지난 정부에서 정한 기존안보다 낮출 계획이다.

REC를 확보해야 하는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미리 REC를 확보해놓은 발전사들도 있지만 REC 목표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많다"며 "내년에 RPS 의무비율을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C 수급 불균형은 결국 RPS 제도 폐지로 가게 되는 이유로 지적됐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 REC의 만성적 부족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RPS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일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RPS 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할 계획을 알렸다.

REC를 확보하는 경쟁은 RE100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 상위 5개 기업은 4770만 MWh의 전력을 30개 기업은 1억290만M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1MWh는 곧 1REC다. 국내 전력 소비 상위 30개 기업이 RE100을 하면 1억290만REC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올해 REC 의무량 7872만4010REC의 1.3배에 이른다. 국내 대기업들은 지금도 K-RE100(한국형 RE100) 시스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문 분석 업체인 ‘나무이엔알’의 김태선 대표는 "내년부터 RPS 의무공급량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RE100시장의 잠재적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허가 및 이격거래 규제 강화, 계통 연계 용량 미비로 REC 신규 공급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REC 확보 경쟁은 치열해져 REC 가격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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