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권 편입’ 메리츠금융, "3년간 순익 50% 주주환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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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타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 의사결정 과정 간소화에 나선다. 화재와 증권은 비상장사로 전환되고 메리츠금융만 상장사로 남는다.

메리츠금융지주 겸 화재 대표이사인 김용범 부회장은 21일 컨퍼런스 콜 방식의 IR에서 "계열사 편입을 통해 주주환원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교환비율은 메리츠화재 주식 1주당 지주 주식 1.2657378주, 메리츠증권 주식 1주당 지주 주식 0.1607327주다. 메리츠지주는 신주 발행을 통해 교환 주식을 교부할 예정이다.

현재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 지분은 59.5%, 메리츠증권 지분은 53.4%다. 포괄적 교환이 완료되면 메리츠화재 및 메리츠증권은 메리츠지주의 100% 자회사로 각각 편입된다. 신주 발행과 포괄적 교환 후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지주 지분율은 현 75.8%에서 약 47%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화재가 많은 이익을 내고 증권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때, 메리츠처럼 3개사가 모두 상장된 경우엔 주총까지 기다려야 하고, 유상증자를 결의해야 돼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지체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아쉬운 투자기회를 놓친 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계열사 간 임직원의 경우 화재와 증권이 커뮤니케이션할 때 내부자 정보 등 사전에 컨플라이언스 체크를 받아야 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다"면서 "최근에는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에 이런 비용을 극대화하는 현상이 있어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메리츠금융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말 기준 매출 35조6499억원, 당기순이익 1조3832억원을 올렸다.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 1조3767억원을 기록했는데, 단일 상장사 전환 이후 단순계산했을 때 약 7000억원을 주주가치 제고에 사용할 방침이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 시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주주들은 주당 4500원을 환원받을 전망이다. 수익률 16.8%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이는 예상 수치다. 실제 주주환원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작한다.

김 부회장은 "2023회계연도부터 통합될 메리츠금융지주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 연결기준 당기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일 지주사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16.8%고, 시장과 차별화된 상당히 강화된 환원율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불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50%의 주주환원율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또 김 부회장은 포괄적 주식 교환은 대주주 지분 승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대주주 지분승계와 무관하다"며 "과거에도 조 회장이 기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현재 상태에서 조 회장의 지분율은 지주의 79%로, 승계할때 세금을 내도 30%의 지분율이 남는다"며 "반면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조 회장의 지분율은 47%이고, 세금내면 20%도 되지 않기 떄문에 경영권은 현저히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논리적 계산으로도 주식교환은 대주주 지분승계와 전혀 상관없고, 승계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주주와 일반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대주주 1주와 개인투자자 1주가 동등하다"고 덧붙였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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