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매장 무상회수기 무상 보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1 21:44
카페 매장 내 공존하는 머그잔과 일회용컵

▲카페 매장 내 공존하는 머그잔과 일회용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달 2일 세종과 제주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에 무인회수기를 무상으로 보급된다.

환경부는 21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세종·제주지역에서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세종과 제주 626개 매장에는 간이 무인회수기가 설치할 방침으로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한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영업표지(브랜드),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세종에는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컵 반납처’ 30곳 이상을 조성한다. 또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에는 공항과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주요 관광지 재활용 도움센터 등에 컵 반납처 40곳 이상이 조성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해 컵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컵을 보관하고 회수할 때 안전과 위생 정도, 컵 반납 속도, 고장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무인회수기 성능평가를 3차례 추진한 결과 매장용 무인회수기 1종이 기본적인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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