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전기위원회 구성 완료, 29일 SMP상한제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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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임 비상임위원 김발호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호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시장 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첫 전기위원회가 오는 29일 개최,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를 의결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까지 공석이던 전기위원회 위원 5명의 선임을 마쳤다. 신임 위원장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임 비상임위원은 김발호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호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다. 이들 5인은 오는 28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기존 비상임위원은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상임위원은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이다.

전기위원회는 신임 위원 선임 바로 다음날인 29일 제273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 등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세 달간 SMP 상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를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간 평균 SMP보다 10% 이상 높을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상한가격(시장가격 10년 평균의 1.5배)에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대로라면 상한가격은 kWh당 160원이다. 지난달 SMP가 kWh당 평균 251.65원이었으니 발전사들은 전기를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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