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배당제도 손질...배당금 결정 후 주주 확정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8 16:34
김소영 부위원장

▲28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배당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식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정책과제 초안을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며 "즉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당액이 3월 준하순 정기주총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 약 3개월 간 배당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낮은 배당률로 인해 장기 주식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원하는 국민들 역시 자본시장이 아닌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분·반기배당 특례는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확정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당국은 상장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등 고착화된 규제도 선진화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에게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된 이후 약 30년간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평가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감원 사전등록이 의무이고, 사전등록시 서류부담이 과도하며,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인 법인 LEI번호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높인다. 종목별, 국적별 외국인 보유량 등은 현재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동향을 파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원칙적으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장외거래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은 거래는 사후신고 수리절차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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