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독과점 해소’ 시정조치안 수용···"합병 사실상 승인"
매출 30% 美 심사 결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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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암초를 만났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이 다시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심사 유예’를 결정했던 영국 경쟁당국이 합병 이후 독과점 해소를 위한 대한항공 측 시정조치안을 수용하면서다. 미국, 중국 등 핵심 시장 4개국이 합병을 승인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탑티어’ 항공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전날 "대한항공의 제안(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안을 받아들였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게 CMA 측 지적이었다.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CMA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CMA는 향후 시장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시정조치안이 수용된 만큼 합병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은 기업결합 임의 신고국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과 유사한 항공 시장인 만큼 영국이 합병을 승인한다면 향후 EU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당국은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미주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매출의 29%를 차지했다.
대한항공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이후 보충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심 시장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