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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내부 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이사회와 임원 등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 6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이상 송금 사건 등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가 금융사 내부 통제 미비로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CEO를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부 통제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한 금융사고’로 한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정보기술(IT) 전산사고를 중대한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금융사고 정의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아마 구체적인 예시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과 시스템을 갖췄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대표이사 책임을 경감·면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 직무 집행을 감독하게 해 관리 의무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금융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 내부 통제 감시와 감독 의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 내부 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가 내부 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줄 예정이다.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란 인식 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도 명확히 내 나간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한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내부통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원 간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이사회 경영진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태스크포스(TF)에서 법리적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