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격상한제, 전기위 의결…내달 1일 시행 최종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9 19:3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가 전기위원회 심의를 29일 통과했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간 평균 SMP보다 10% 이상 높을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SMP 상한선은 10년간 평균 SMP의 1.5배로 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이다.

산업부는 3개월간 SMP 상한제를 시행해보고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SMP 상한제 적용 대상은 100kW 미만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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