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경유차까지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30 18:2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년 1월 1일 시행

경유차 배출가스

▲경유차 배출가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질소산화물(NOx) 검사가 중소형 경유차에서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감지기(센서), 요소수 분사장치 등의 작동 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된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질소산화물 검사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등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대형 경유차(2016년 9월1일 이후 제작)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형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의 20%에서 10%로 강화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균형 사태 이후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조작 행위들이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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