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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피터 스나이어스 유로클리어 최고경영자. 한국결제예탁원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9일과 1일 각각 유로클리어(벨기에) 및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 본사에서 양 기관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이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 및 관리가 가능한 계좌다.
이번 합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등록(IRC)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국채투자 접근성 강화 효과가 있다. 또한 ICSD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거래가 가능해 국내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국채투자 편리성·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점차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