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안진회계사·어피니티 항소심 선고...검찰 1년 6개월 구형
금융위, 한공회 정기감사...교보생명 "안진 부실징계 철저히 조사해야"
한공회 "징계절차 충실히 이행, 적법하게 직무 수행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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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위원회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부실 징계 절차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징계절차는 적법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예정된 가운데 금융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 한공회, 작년 ‘풋옵션 가치평가’ 안진에 조치없음 결론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갈등의 시작은 작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은 2018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대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해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 임원 2명과 안진 회계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기소된 직후 교보생명은 작년 2월 독립성,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안진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회 회칙,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윤조심위),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작년 9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적용된 안진회계법인 평가금액, 방법 등을 그대로 인용한 삼덕회계법인에는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같은 해 11월 한공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재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한공회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했다.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의 이메일이 200건 이상 있었음에도 한공회는 통상적인 업무 혐의로 본 것이다. 교보생명 측은 "당시 한공회는 어피니티와 안진 소속 회계사 간에 공모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보지 않고 판단했다"고 했다.
◇ 금융위, 한공회 대상 정기감사...교보생명 "부실징계절차 조사해야"
한공회가 재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교보생명은 올해 2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작년 3월과 올해 11월께 금융위원회에 한공회의 소속 회계사에 대한 부실 징계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중 교보생명이 11월에 제출한 진정서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한공회를 대상으로 3년 만에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회 등록 관련 업무, 공인회계사회 징계에 대한 업무, 감사보고서 감리, 품질관리감리 등에 관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 중이다. 금융위가 현재 진행 중인 종합감사 역시 정부가 한공회에 위탁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교보생명이 제출한 진정서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절차대로 답변을 드린다"며 "진정서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만일 금융위 정기 감사에서 한공회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부적했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내년 2월 항소심 선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객관적인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회계사가 어피니티에 유리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요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이에 대해 한공회 측은 "해당 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조심위, 윤리위에서 각각 수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공인회계사법령과 회칙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징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