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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5일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15일 오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초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불러일으킨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은 내부통제 부실 관련 CEO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적법했는지가 핵심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은 물론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권 CEO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등에 문책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이들 CEO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데, 금융위는 손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체재 수위를 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