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2차 의견수렴에 정부 의견서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2 16:26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국 행정부가 각국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을 2차까지 수렴한 가운데 정부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 5000달러 미만)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청정수소ㆍ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ㆍ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천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노티스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IRA에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IRA의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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