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통과 가능할까…10월 경상수지도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3 09:31
여야 예산안 협상 불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주 국회에서 통과할지 주목받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국회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법정 기한 내 처리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하며 ‘선(先)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며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상정 처리를 들고나온 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며 여당에 합의 불발의 책임을 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타결하고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된다"며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켜보자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시점을 보면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처리 기한 내 처리됐다. 2015년과 2016년, 2021년에는 기한에서 하루가 지난 12월 3일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등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6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경제 성장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9일 ‘10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9월 경상수지(16억 1000만달러)는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흑자 규모가 작년 같은 달(105억 1000만달러)보다 88억 9000만달러나 감소했다.

특히 상품수지(4억 9000만달러)가 1년 전(95억 5000만달러)과 비교해 90억 6000만달러 줄었기 때문이다.

10월 통관기준 수출액이 2년 만에 처음 감소(-5.7%)한 만큼 10월 국제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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