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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최근 고금리 여파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와 46개 비사업자(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에 12월 금리 결정 시 상품 제공에 따른 비용과 운용 수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
금감원은 매년 12월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집중돼 상품 제공 기관 간 자금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에게 자금 유출에 사전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에 재예치되지 않는다면 유동성 문제와 금융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종합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운용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판매로 유입된 자금 만기,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 여부 등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시장에서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난무하고 있어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제공기관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행정 지도했다.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금융사들은 지난달 말 12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 이율을 동시에 공시했다. 금리를 높게 쓴 회사로 연말에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이 커닝공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