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 '퇴직연금 자금 유치 경쟁 과열 자제' 경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4 11:0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퇴직연금 자금 유치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운용상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와 46개 비사업자(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에 12월 금리 결정 시 상품 제공에 따른 비용과 운용 수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

금감원은 매년 12월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집중돼 상품 제공 기관 간 자금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에게 자금 유출에 사전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에 재예치되지 않는다면 유동성 문제와 금융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종합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운용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판매로 유입된 자금 만기,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 여부 등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시장에서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난무하고 있어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제공기관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행정 지도했다.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금융사들은 지난달 말 12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 이율을 동시에 공시했다. 금리를 높게 쓴 회사로 연말에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이 커닝공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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