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정기 주총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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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사진=KT |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가부가 이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 중인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늦어도 이달 16일까지는 심사를 마칠 방침이다.
심사위는 이번 주 구 대표로부터 지난 3년간의 성과, 향후 3년간의 경영 방향성과 포부 등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이사회 안에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달 8일 KT 이사회가 구 대표에 대한 연임 우선 심사를 하기로 하면서 재임 중 경영 계약 이행 평가 결과와 경영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평가 중이다.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심사 대상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구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의 양적인 성장과 ‘디지코’(DIGICO·디지털 플랫폼 기업)로 표현되는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KT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 역시 구 대표 취임 직후인 2020년 8782억원에서 지난해 1조682억원으로 21.6%의 성장을 이뤘다.
최근 3년간 연간 설비 투자(CAPEX)가 약 2조8500억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올해 영업이익은 1조2110억원(에프앤가이드 기준)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최고 시청률 17.5%를 기록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성공을 거두는 등 회사를 디지털 플랫폼·콘텐츠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사회가 구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단독 추천할 경우 그의 연임 여부는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구 대표 임기는 일단 내년 3월까지다.
다만 연임에 있어 걸림돌이 없지는 않다. 지난해 전·현직 KT 임원들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 대표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벌금형은 KT 대표직 사임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정부가 LG유플러스와 함께 KT에 대해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