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캐릭터 하남이-방울이. 사진제공=하남시 |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50만원을 지원한다. 하남시는 내년에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지원금(출생아당 50만원)에 현금 50만원을 추가해 총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시 산후조리비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영아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산후조리비 확대 추진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 증진과 하남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 지원을 강화해 살고 싶은 하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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